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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zest studio

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10월 12일

이 규정은 뉴제스트 스튜디오 사이트에서 플랜을 주문하고 결제한 제작 서비스와, 그 주문 때 함께 고른 월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상담 뒤 견적서나 계약서로 따로 계약한 프로젝트(세우다 등)와 유지보수는, 결제를 이 사이트에서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취소·환불 조건을 따릅니다. 어느 경우든 법에서 정한 고객의 권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1. 한눈에 보기

상황돌려받는 금액회사가 환불을 마치는 기한
결제 전낸 돈이 없습니다. 주문을 취소하면 끝납니다.—
결제 후, 착수 전제작 대금 전액청약철회 기간(3항) 안이면 3영업일, 그 뒤면 7영업일
착수 후, 고객 사정으로 그만둘 때시작하지 않은 단계의 대금은 전액. 시작했거나 확정한 단계는 4항대로 정산청약철회 기간 안이면 시작하지 않은 단계의 대금은 3영업일. 정산은 10영업일 안에 정산 내역, 그 뒤 5영업일 안에 환불
회사 사정으로 진행할 수 없을 때6항7영업일 (회사가 공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법에 따라 3영업일)
결과물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를 때무상으로 고쳐 드리거나, 철회한 범위의 대금 전액철회는 효력을 가진 날부터 3영업일

2. 착수란

착수는 회사가 계약한 유료 제작 업무를 실제로 시작한 것입니다.

  • 결제가 확인되면 요구사항 분석, 착수 회의 같은 기획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제 당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시작하면 시작한 업무와 시각을 알려 드리고, 작업 기록을 남깁니다.
  •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취소하면 제작 대금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 주문 접수, 담당자 배정, 자료 요청 안내, 일정 안내, 관리 화면의 상태 변경만으로는 착수가 아닙니다.
  • 착수와 정산은 4항 대가표의 단계마다 봅니다. 기획을 시작했어도 디자인·개발 단계는 아직 시작 전입니다.

3. 청약철회

  • 기간: 계약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입니다. 서비스가 그보다 늦게 시작되면 시작한 날부터 7일입니다. 확인서를 받지 못했거나 회사 주소가 빠져 있는 경우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날부터 셉니다.
  • 시작하지 않은 단계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대금은 철회가 효력을 가진 날(글로 보내면 보낸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전액 돌려드립니다.
  • 이미 시작한 단계는 단순 변심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작은 주문에 맞춰 하는 용역이고, 회사가 이 제한을 주문 전에 알리고 확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도 그만두려면 4항의 중도 종료로 정산합니다.
  • 회사가 이 제한을 미리 알리고 확인받지 않았다면 이미 시작한 단계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가표를 쓰지 않고 3영업일 안에 돌려드립니다.
  • 단계는 4항의 대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에서 더 나눌 수 있는 업무로 보는 부분은 그에 따릅니다.
  • 결과물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회사가 비용 없이 고쳐 드립니다. 고객은 고치는 대신 법에 따라 그 부분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물리지 않습니다.

4. 착수 후 고객 사정으로 그만둘 때

결과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3항의 청약철회로 돌려받는 부분을 먼저 정하고, 철회 대상이 아닌 시작한 단계에만 이 항을 적용합니다.

돌려받는 금액 = 낸 제작 대금 − ① 확정한 단계의 대가 − ② 진행 중이던 단계에서 실제로 한 작업의 대가

① 플랜별 대가표

기준은 주문 때 확인한 제작 대금입니다(플랜과 처음 함께 고른 옵션, 부가세 포함). 처음 고른 옵션은 기본 제작과 함께 기획하고 만들기 때문에 같은 표로 정산합니다.

잇다

단계확정 기준그 단계의 대가누적
기획과 카피한 페이지 구성안 확정15%15%
디자인전체 시안 확정35%50%
개발과 검수기능 검수 완료40%90%
오픈과 인계도메인 연결·소스코드 인계를 실제로 마친 때10%100%

알리다

단계확정 기준그 단계의 대가누적
페이지 구성안페이지 구성안 확정10%10%
디자인전체 페이지 시안 확정35%45%
개발과 콘텐츠 이관검수용 링크로 개발 완료 확인30%75%
검수와 수정최종 검수 완료15%90%
오픈과 인계도메인 연결·소스코드·관리자 계정 인계를 실제로 마친 때10%100%

짓다 · 열다 · 지키다 · 돌보다

단계확정 기준그 단계의 대가누적
기획사이트 구조·기능 범위(또는 구성안) 확정10%10%
디자인전체 시안과 디자인 시스템 확정20%30%
개발검수용 링크로 개발 완료 확인40%70%
검수최종 검수 완료20%90%
오픈과 인계도메인 연결·소스코드·문서·관리자 계정 인계를 실제로 마친 때10%100%

기본 납부 비율(착수금 30% · 중도금 40% · 잔금 30%)에서는 착수금이 기획·디자인, 중도금이 개발, 잔금이 검수·오픈의 대가와 같습니다.

세우다는 따로 계약하므로 이 표 대신 계약서의 조건을 따릅니다.

  • 단계를 시작했거나 검수 링크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확정이 아닙니다. 고객이 승인한 때 확정됩니다. 오픈과 인계는 실제로 끝났는지로 봅니다.
  • 계약 뒤 따로 추가한 작업은 그 작업의 대가와 완료 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이미 확정한 단계의 대가를 소급해서 늘리지 않습니다.
  •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협의 항목은 금액에 합의한 때부터 정산 대상입니다.

② 진행 중이던 단계

  • 회사가 산출물과 작업 기록을 먼저 보여 드리고 계산합니다. 고객에게 먼저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대가를 넘지 않습니다. 회사 잘못으로 다시 한 작업은 넣지 않습니다.

처리 순서

  1. 그만두겠다는 뜻이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는 다음 작업, 외부 발주, 다음 청구를 멈춥니다. 그 뒤에 회사가 계속한 작업은 빼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기간 안이면 시작하지 않은 단계의 대금을 3영업일 안에 먼저 돌려드립니다. 정산 내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산은 낸 제작 대금 − ① − 이미 시작한 단계의 대가 전부이고, 0보다 작으면 0원입니다. 3항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다른 부분(제한을 미리 알리지 않은 시작 단계 등)이 있으면 그 금액도 함께 3영업일 안에 돌려드립니다.
  3. 10영업일 안에 정산 내역을 보내 드립니다. 낸 돈, 확정한 단계와 승인 기록, 진행 중이던 단계의 작업 근거, 돌려받을 금액과 방법이 들어갑니다.
  4. 정산 내역을 보낸 날부터 5영업일 안에 돌려드립니다. 이미 돌려드린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일부 금액에 이견이 있어도 이견 없는 금액은 먼저 돌려드립니다.
  5. 정산한 대가에 해당하는 결과물(구성안, 디자인 시안 등)과 그 결과물을 쓸 권리를 함께 드립니다. 일부를 먼저 돌려받아도 남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정산액이 낸 돈보다 많을 때만, 회사가 근거를 보여 드리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고객 사정의 중도 종료이고, 외부 비용·추가 작업·이전 환불이 없는 경우입니다. 금액은 시행일 기준 기본 가격입니다. "실제 작업 대가"는 회사가 근거로 보여 드린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먼저"는 청약철회 기간 안일 때 3영업일 안에 돌려받는 금액이고, 기간이 지났으면 같은 금액을 정산과 함께 돌려드립니다.

짓다 기본 (제작 대금 6,490,000원)

상황낸 돈먼저정산 뒤합계
착수 전1,947,0001,947,000—1,947,000
기획 진행 중, 실제 작업 대가 300,000원1,947,0001,298,000349,0001,647,000
기획 확정, 디자인 진행 중, 실제 작업 대가 500,000원1,947,0000798,000798,000
디자인 확정, 중도금 납부 뒤 개발 시작 전4,543,000—2,596,0002,596,000
개발 진행 중, 실제 작업 대가 1,298,000원4,543,00001,298,0001,298,000
검수 완료·잔금 납부 뒤, 오픈 작업 시작 전6,490,000—649,000649,000

알리다 기본 (제작 대금 3,190,000원)

상황낸 돈먼저정산 뒤합계
착수 전3,190,0003,190,000—3,190,000
구성안 확정, 디자인 진행 중, 실제 작업 대가 400,000원3,190,0001,754,500716,5002,471,000
디자인 확정 뒤, 개발 시작 전3,190,000—1,754,5001,754,500
개발 완료 확인 뒤, 검수 시작 전3,190,000—797,500797,500

잇다 기본 (제작 대금 1,650,000원)

상황낸 돈먼저정산 뒤합계
착수 전1,650,0001,650,000—1,650,000
구성안 확정 뒤, 디자인 시작 전1,650,000—1,402,5001,402,500
디자인 확정 뒤, 개발 시작 전1,650,000—825,000825,000

계산에서 생기는 1원 미만은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쪽으로 처리합니다.

5. 떼지 않는 것

  • 결제·환불 수수료, 송금 수수료
  • 위약금, 아직 하지 않은 일의 예상 이익
  • "착수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고정 공제
  • 회사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의 비용

6. 회사 사정으로 진행할 수 없을 때

  • 회사 책임으로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제작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낸 돈을 모두 돌려드리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합니다.
  • 회사 책임이 아닌 사유(천재지변 등)로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낸 돈을 돌려드리되 이미 넘겨받아 쓰고 있는 결과물이 있으면 그 가치만 협의해 정산합니다.
  • 고객의 자료·피드백이 늦어지거나 고객이 변경을 요청해 늦어진 기간은 회사 책임이 아니며, 그만큼 일정이 늦춰집니다.
  • 그 밖에 법에서 정한 고객의 해제·해지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7. 외부 비용

도메인, 유료 폰트·이미지 같은 외부 비용은 제작 대금과 따로 정하고 따로 정산합니다. 따로 받은 비용을 제작 대금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확인해 돌려드리고, 법에 따른 철회·환불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8. 월 서비스 (유지보수, 월간 운영 리포트 등)

  • 요금은 매달 청구합니다. 자동 정기결제는 따로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그달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료하며, 다음 달부터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이후 요금을 미리 냈다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 서비스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 법에 따른 청약철회, 회사 사정, 계약과 다른 서비스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 다만 법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말을 기다리지 않고 종료하며,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뺀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9. 신청 방법과 효력

  • 마이페이지의 환불 요청, 이메일(contact@newzest.kr), 전화(070-8098-9532) 중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 청약철회는 이메일 등 글로 보내면 보낸 때, 전화로 하면 회사에 전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중도 종료는 그 뜻이 회사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 회사는 접수 사실을 알려 드리고, 정산 내역과 진행 상황,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10. 결제수단별 환불 방법

결제수단회사가 하는 일고객에게 반영되는 때
신용카드·체크카드기한 안에 결제를 취소합니다(일부만 돌려드릴 때는 부분 취소).카드사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청구된 대금은 다음 청구서에서 빼거나 카드사가 돌려줍니다.
실시간 계좌이체기한 안에 결제를 취소합니다.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가상계좌, 회사 계좌 입금기한 안에 고객 계좌로 보냅니다.보낸 날
카드·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기한 안에 고객 계좌로 보냅니다.보낸 날
  • 계좌로 돌려드릴 때는 받을 권한이 확인된 계좌를 씁니다. 필요한 계좌 정보는 요청을 받는 즉시 여쭙니다. 계좌 확인이나 내부 검토 때문에 법에서 정한 환불 기한을 새로 세지 않습니다.
  • 나누어 낸 경우, 돌려드릴 금액을 원래 결제에 나누어 돌려드립니다. 보통 가장 최근에 낸 것부터 취소하되, 취소 가능 기한과 고객 요청을 확인해 순서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11.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이미 발급한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는 취소·환불 내용과 세법에 맞게 취소하거나 수정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증빙 처리 때문에 환불을 늦추지 않습니다.

12. 잘못 결제했을 때

  • 같은 청구를 두 번 결제했거나 더 많이 낸 돈은 확인한 날부터 5영업일 안에 돌려드립니다.
  • 기한이 지나 입금한 돈은 계약 상태와 고객 뜻을 확인해 납부로 바로잡거나 돌려드립니다.

13. 늦게 돌려드리면

법에서 정한 환불 기한을 넘기면 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해 드립니다.

14. 문의와 분쟁 조정

  • 고객센터: 070-8098-9532, contact@newzest.kr,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Vxltyn/chat)
  •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